건강권 이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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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ㆍ장애인에 대한 일반적 이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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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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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대상 진료일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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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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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장애인 진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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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자원연계를 통한 강사진을 확보하여 수행하되, 강사진은 장애인 인권, 보건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, 세부 강사진 자격조건 등은 협의회에서 논의, 의결
제6조(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의 수립)
제13조(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)
제14조(장애인 건강권 교육)
교육대상 | 교육 주제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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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의 이해 | 장애인의의료기관 이용 | 장애인 대상일반진료 | 장애인의건강검진 | 여성장애인 진료 | |
일반 의료서비스 제공인력 | ● | ● | ● | ● | |
장애인 건강주치의 | ● | ● | ● | ● | |
임신, 출산 관련 의료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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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비의료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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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학과 학생 | ● | ● | ● | ||
장애인·가족 | ● | ● | |||
행정기관·공공기관 관련 인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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